시설, 시스템, 장비등의 의약품의 제조에 관련된 모든 장비가 목적한 대로 기능하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 시험을 계획하고 실행하여 결과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.
시설, 시스템 및 설비의 예정된 설계가 의도한 목적에 적합하다는 문서화된 입증을 말한다.
제조공정에서 사용하는 시설, 시스템, 장비가 승인된 요구규격서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 되었음을 확인하는 것이며, 다음의 항목을 검토하며, 이 항목에 한정되어서는 안된다.
시설, 시스템, 장비가 운전방법에 따라 가동하였을 때 '최악의 상황 (Worst case)'과 같은 상 · 하한 조건을 포함하는 모든 예상 가동 범위에서 의도한대로 작동한다는 것을 검증하는 방법이다.
시설, 시스템, 장비가 운전방법에 따라 가동하였을 때 '최악의 상황 (Worst case)'과 같은 상 · 하한 조건을 포함하는 모든 예상 가동 범위에서 의도한대로 작동한다는 것을 검증하는 방법이다.